과세표준 내용은 신차 구입 시에는 관계없으며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승합차와 화물차의 계산은 아래 잔가율 테이블을 확인해주십시요.

 

국산/외산    

 

과세표준 기준가격   만원

 

   

 

최종 과표금액

만원

 

중고차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시가표준액은 기본적으로 년도별 잔가율 * 기준가격 입니다.

 

차량 잔가율

잔가율은 항상 일정한 비율로 계산됩니다. 단,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하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년 이상된 차량은 15년 잔가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차량은 오히려 거래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2020년 12월에 신차 출고된 국산승용 차량을 21년 1월 구입하는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준가격 * 0.725입니다.

구분 내용연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국산승용 15년 0.826 0.725 0.614 0.518 0.437 0.368 0.311 0.262 0.221 0.186 0.157 0.132 0.112 0.094 0.079 0.067
외산승용 15년 0.842 0.729 0.605 0.500 0.340 0.281 0.232 0.191 0.158 0.130 0.157 0.134 0.113 0.096 0.081 0.060
승합 15년 0.810 0.726 0.609 0.510 0.426 0.357 0.298 0.250 0.215 0.184 0.157 0.134 0.113 0.096 0.081 0.060
화물 15년 0.761 0.671 0.597 0.510 0.426 0.357 0.298 0.259 0.229 0.200 0.172 0.149 0.128 0.110 0.095 0.067

 

과세표준 기준가격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시가표준액결정사항이라는 명목으로 최초 고지하며, 각 시도 지방자치장에 따라 가격을 재산정하므로 지역별로 약간 상이하오니 참고 자료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자동차

쉐보레

쌍용자동차

수입자동차

 

친환경 자동차(하브,수소,전기 등)는 단순히 비내연기관 자동차일뿐만아니라, 연비나 배기량을 정부 기준에 충족한 차량입니다. (실제 취등록세 혜택 가능)

그 외 비내연기관 모델은 위의 제조사 가솔린/디젤 리스트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친환경 국산/수입

 

자료가 매우 방대하므로 각각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차 모델을 입력하시면 편리합니다. (예 : K7)

모델을 찾으신 후 상단의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페이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부 단종된지 오래된 저가,구형 기종들은 삭제하였습니다.